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출산휴가·유산휴가·임신 중 육아휴직 총정리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입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임신 단계부터 출산, 그리고 유산·사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나 임신 중 위험 상황이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사용 가능한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는 20일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출산 직후뿐 아니라 출산 전 병원 진료나 입원, 출산 준비 등 실제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핵심

구분내용
휴가일수20일
사용 가능 시기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대상배우자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근로자
신청배우자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어 회사에 고지

근로자가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고지하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더라도 남편이 법적으로 보장된 별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회복과 병원 진료, 심리적 돌봄 등을 위해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의 유급기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가 사용일수정부지원 상한액
1일84,210원
2일168,420원
3일252,630원

따라서 실제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위 금액은 정부지원 상한액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 관련 급여 상한액 고시도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3.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일정한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신 중 사용한 기간이 별도의 추가 육아휴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대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일반적인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제도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린 것이 아닙니다.

지원 시점이 출산 이후 중심에서 임신 단계까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지원제도가 대부분 출산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신 중 위험 상황, 출산 전 준비, 유산·사산까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2만2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약 1만5천 명보다 45.1% 증가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휴가 자체는 먼저 근무 중인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회사에 고지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육아 관련 급여는 요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등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정부에 대위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회사의 급여처리 방식에 따라 신청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본인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제도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셋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 제도는 회사나 근로자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사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내용이므로 출산이나 임신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기존 정보만 보지 말고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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