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매출이 괜찮았지만 7월부터 손님이 줄고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현재의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과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금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가 놓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발표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매번 직접 예정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과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중 50%를 예정고지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15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사업실적을 직접 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예정고지가 생략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과세자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0월 26일과 11월 2일, 무엇이 다를까?
올해는 신고와 고지세액 납부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2026년 기한 |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 예정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월) |
| 예정신고 대상 실적 | 7월 1일~9월 30일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중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실적 감소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이 얼마나 감소해야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 중 최근 3개월의 사업실적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업실적은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개인사업자의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이 9,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의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이 2,000만 원으로 감소했다면 어떨까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9,000만 원의 3분의 1은 3,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공급가액 2,000만 원은 해당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고지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예정고지가 취소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정고지 취소는 세금 자체를 무조건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7~9월 사업실적에 따른 신고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예정고지세액이 150만 원이었더라도 실제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50만 원이라면 당장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신고세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했다고 반드시 부가세 납부세액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과세·면세 매출 구조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매출뿐 아니라 사업 관련 매입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 조회 순서
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②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④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⑤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또는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고지금액은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진행할 때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매입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온라인 플랫폼 정산내역 등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2026년 10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는 사업자도 있다
이번 국세청 발표에는 별도의 세정지원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의 지원 대상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분 및 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여부는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7.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째, 고지서를 받은 뒤 바로 납부하기 전에 최근 3개월간 사업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매출 감소 요건이 충족된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가능 여부와 예상 납부세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 납부 때문에 운영자금을 추가로 차입하려는 사업자라면, 대출을 결정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무상 선택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서부터 다시 확인하자
장사가 어려운 시기에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부담부터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정신고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세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예정신고 기한과 11월 2일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구분하고, 자신의 사업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힘들수록 세금과 현금흐름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5405
국세청 홈택스
2026년 10월 8일 기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개별 신고 여부와 실제 세액은 과세유형, 거래내역 및 세법 적용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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